이상천 제천시장 (사진=제천시 제공)
충북 제천시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회 신도 모임 참석 사실을 숨긴 여대생 A양(제천 153번)을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20대 A양은 역학조사관의 동선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 8일 증세 발현 뒤 제천 지역내 한 교회 신도 모임 참석 사실을 숨겼으나 교회 신도 9명을 만난 것으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밝혀졌다.
이때문에 A양과 진술하지 않은 교회 모임 참석자 중 4명이 감염됐다.
A양은 지난 4~5일 대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신도 모임에 참석한 뒤 지난 8일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
A양의 할아버지와 부모, 남동생 등 동거 가족 4명도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천시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해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생기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북 도내에서는 청주시가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겨 8명 전염을 일으킨 70대 여성을 고발하고 5208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