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6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전단살포 탈북자단체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장관은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다음 날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만들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앞으로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은 조만간 관보를 통해 공포되면 3개월 뒤 시행되므로 오는 2021년 3월 말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주 50여개 주한 외교공관 대상으로 대북전단 규제 관련 법 개정 설명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며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동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는 주한 외교단이 본국에 법에 대해 보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재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통일부가 설명하는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작성됐다.
(그래픽=연합뉴스)
통일부는 자료에서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이지만 비무장지대(DMZ) 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While freedom of expression is a constitutional right, it cannot take precedence over the right to life, such as the lives and safety of residents near the DMZ.)"고 답했다.
또 이 법이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전달까지 규제할 것이란 해석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살포된 전단이나 물품이 조류나 기류에 의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과 물품을 전달하는 건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