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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침출수 처리에 보조금 낭비, 공무원 적발

전북

    불법폐기물 침출수 처리에 보조금 낭비, 공무원 적발

    전북경찰, 익산시청 간부와 업자 등 6명 기소의견 검찰송치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모아놓고 있다. 도상진 기자

     

    수백만 톤의 중금속 폐기물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하면서 국가보조금 수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익산시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익산시 공무원 김모(56) 과장 등 2명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 처리 업자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과장 등 2명은 지난 2019년 중금속폐기물 불법매립으로 문제가 된 익산 낭산 폐석산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위탁 처리하면서 폐수 단가를 과도하게 높게 측정해 폐수처리 회사와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 2018년 11월쯤 익산시의 준공허가가 나오기 이전에 폐석산 옆에 폐수처리장을 신축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수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 등의 이러한 행정에 환경부가 침출수 처리를 위해 지급한 보조금 30억 원 가운데 일부가 쓰였다.

    낭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돼 있는 폐기물. 도상진 기자

     

    앞서, H환경은 7만 4천 톤의 중금속폐기물을 2012년부터 4년 동안 익산 낭산 폐석산에 불법으로 매립했다. 이에 기존에 묻혀있던 150여만 톤의 일반폐기물도 모두 오염됐다.

    폐석산에선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정 기준치의 최대 682배가 검출됐다.

    폐석산엔 화학공장과 주물 가공, 폐배터리 업체 등에서 나온 폐기물이 주로 묻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침출수 등이 흘러나와 하천을 오염시키자 이를 매립한 H환경은 허가받지 않은 채 폐수를 처리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8월 폐기물 이적 비용만 3천억 원에 달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광역매립장을 조성해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제대로 하는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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