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공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전·충남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7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 등 6명에게 벌금 30~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및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다른 교사들과 함께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교조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대국민 호소문을 일간지에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슬픔과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32명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35명에게 벌금 30~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4월 춘천지법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강원지역 교사 6명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전남 진도군 팽목항. 박요진 기자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에게 불의에 침묵하라고 명령한 것"이라며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입에 재갈을 물린다면 과거 유신정권 시절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도 국민인데 오로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해야 하는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해당 교사들은 항소 또는 국가공무원법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내용 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