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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법사 소위 통과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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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법사 소위 통과에 분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규탄 및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대한전문건설협회,소상공인연합회,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문제점과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오늘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기업 탓으로만 돌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 및 벌금 부과,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기업에 대한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며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는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한다"며 "남은 입법 과정에서도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고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 재해'로 한정하며 사업주가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ㄷ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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