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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중대재해법 법안소위 통과에 반발…"의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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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법안소위 통과에 반발…"의견 무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 연합뉴스

     

    경제단체들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경제계 의견이 무시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시스템과 교육, 시설에 대한 투자와 인식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처벌만 자꾸 얘기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엄격해져 상공인들의 걱정이 매우 많다"며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국회가) 속도 조절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해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면서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제정법인데도 국회는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단기간에 입법했다"면서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합헌적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 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는 국내 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와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명확성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할 소지가 있는데 법안은 성급히 처리됐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경제계 등이 지속해서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경제인협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논평에서 "중대재해법 문제점과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통과한 제정안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일로부터 3년 후 시행되는 것을 두고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산업안전 실태가 열악한 점을 고려해 최소한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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