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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열흘 만에 약 14만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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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열흘 만에 약 14만명 몰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열흘 만에 약 14만명 신청
    청년 및 중장년층에서 주로 지원…이 달 말부터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될 예정

    지난달 28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한국판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시행 열흘 만에 약 14만명의 참여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난해 온라인 사전신청자 5만 9946명을 포함해 지난 10일까지 총 13만 9638명이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이 안정적으로 일자리 찾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직 기간 동안 6개월에 걸쳐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하는 제도로, 이 달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18~34세는 120%) 이하, 가구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이 총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인 만15~69세 구직자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신청자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층(18~34세)이 8만 7610명(63.3%)으로 가장 많았고, 중장년층(35~64세)에서는 4만 8694명(34.9%)이 신청했다. 또 65~69세에서 2518명, 15~17세에서 82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강원 등 중부권역에서 4만 5137명이 신청해 가장 많았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제주포함), 대전권역 순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부는 앞으로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자격을 심사·결정할 예정이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빠르면 이 달 말부터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부는 101개소 고용센터에 더해 중형센터 및 출장소 총 70개소를 신설하고, 전국 110개의 새일센터, 121개의 지자체 일자리센터와의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해당 홈페이지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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