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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전경련 "코로나 이익 공유 안돼"

    황진환 기자

     

    최근 여권에서 도입이 거론되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다.

    전경련은 우선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19로 발생한 것인지 측정하기 어렵다며 "기업 손익은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는만큼 각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19와 얼마나 연관성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의 일부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줄 경우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며 기업이 소송당할 수 있고 경영진이 사법적 책임을 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에 이익공유제를 적용하면 국제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와 성장·혁신 동력을 약화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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