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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 '연봉 1억' 맞벌이 4인가족도 입주 가능



경제 일반

    통합 공공임대, '연봉 1억' 맞벌이 4인가족도 입주 가능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구체화
    공공택지 공급은 건설사가 주거 복지 등 기여하는지 '평가' 요소 반영

    '질 좋은 평생주택'을 포함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이 '연봉 1억대' 맞벌이 부부에게도 열린다. 공공택지 공급제도는 '추첨'에서 '평가'를 중심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고 △총자산은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지난해 2억 8800만 원) 이하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경우로 정해진다.

    다만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을 20%p, 2인 가구는 10%p를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는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따라 올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입주 소득 요건은 1인 가구가 310만 7313원(기준 중위소득 170%), 2인 가구가 494만 926원(160%), 3인 가구가 597만 5925원(150%), 4인 가구가 731만 4435원(150%)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4인 가구는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월 877만 7322원 이하, 연 1억 532만 7864원 이하인 경우도 입주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산 기준 중 자동차가액은 현재 '2500만 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지만, 기준 금액을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특별공급,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에도 적용된다.

    공급물량의 60%는 우선공급, 40%는 일반공급이다.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우선공급 물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시·도지사 승인 시 그보다 많은 비율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제공

     

    우선공급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모두 포함하는데, 특히 이번엔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와 시설·위탁 보호종료아동이 새로운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들 우선공급 물량은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면 월평균 소득, 부양가족 수, 거주기간 등 배점에 따라 선점되는 가점제다.

    나머지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는 180%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다.

    또, 가구원 수가 많은데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지나치게 좁은 면적에 배당될 우려를 막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1인 가구는 40㎡ 이하, 2인 가구는 30~60㎡, 3인 가구는 40~70㎡, 4인 이상 가구는 50㎡ 초과 규모로 공급하는 것이다. 만일 좀 더 넓은 주택에 입주하길 원한다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세대원 수의 면적 기준까지 허용된다.

    이 밖에도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자격에서 청년·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 요건을 18~39세 나이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 품질, 주거 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도록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평가' 중심으로 개선한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식을 명시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특별설계공모 평가 시 입주자 주거, 지역 편의 방안 포함 △공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민간공동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이익 공모에 대한 계획 등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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