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의 유족이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권소영 기자
고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선수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팀닥터'인 안주현(46) 운동처방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는 22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피해자인 고 최속현 선수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이 컸지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운동처방사인 안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피해 선수들의 뺨을 1시간 동안 때리거나 발로 배 부위를 수차례 가격해 피해 선수 4명을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명의 여성 선수들을 수영자세 지도나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1명을 유사강간하고, 피해 선수들을 상대로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2억 700만원을 편취했다.
앞서 검찰은 "어린 선수들이 오랜 기간 피고인 범행에 노출됐고 고 최숙현 선수가 사망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안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선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피해를 입은 선수들이 진실을 말해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판결이 난 것 같다"며 "딸 숙현이가 돌아올 수는 없지만 이제 진실을 밝혔기 때문에 좀 편한 곳에서 자유롭게 지내면 좋겠다"고 입장을 말했다.
한편 고 최숙현 사망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장윤정, 김도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예정됐지만 변론이 재개돼 선고기일이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