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제보자를 겨냥해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된다"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의혹을) 신고한 사람이 검찰 관계자라고 보고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언론에서 인용되고 있는 내용은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출국금지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 제기가 돼야 한다"며 "(제보자) 고발을 검토하고 있고, 굳이 고발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인지해서라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23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요청한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이 검사는 당시 무혐의 처분된 사건과 가짜 내사번호로 출금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위법 출금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최근 들어 이같은 위법 출금 의혹이 재차 불거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차 본부장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 조치가) 잘못됐다고 여겨지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소송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김 전 차관은 그런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황진환 기자
이 검사가 작성한 출금 요청 서류에 '엉뚱한 사건번호가 들어 있었다'는 지적에는 "통상적으로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출입국 직원들은 수사기관의 검사를 믿고 할 수밖에 없다"며 "출입국 당국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검사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당시) 어느 검찰 고위 간부 한 분이, 법무부에 그때 근무하시는 검찰 고위 간부 한 분이 절차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검찰 수뇌부와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차 본부장은 "일단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라면서도 "수사 전에 한 가지 당부가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적 정당성 관련해서 긴급 출국금지의 적법성 여부에 논란을 촉발시킨 공익 제보자라는 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