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박종민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채널A 사건' 관련 허위글을 유포해 이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전 기자가 '해당 글을 삭제하고 사과하라'며 최 대표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 측 법률대리인은 29일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명예훼손 글과 관련해 정정 내용 게재 및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3일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허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듣거나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했고, 그 내용이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임에도 현재까지도 그 글을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한 점, 녹취록 기재상 허위 내용임이 정확히 입증됨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회피한 채 사과하지 않는 점, 최 의원의 게시글로 인해 인터넷에 허위 내용이 재인용되거나 널리 퍼져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득이 법률적 자구책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이 얼토당토 않은 녹취록 내용을 스스로 지어냈는지, 아니면 거짓 정보를 제공한 출처가 있는 것인지, 누구와 어떤 의도로 거짓 폭로를 기획하였는지 명확히 밝히고 사과하지 않는 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2주 내에 스스로 게시물과 영상을 내리지 않는다면 순차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확대하겠다"며 "다만 2주 내로 삭제할 경우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해당 글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26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