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게스트하우스를 수차례 터는 것도 모자라 객실에 자고 있던 여성 손님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까지 저지른 '대담한' 10대가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부모는 소년부 송치를 바라고 있다.
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모(18)군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문군은 지난해 7월 23일 오전 3시 30분쯤 제주시 한 게스트하우스 객실에 침입했다. 문군은 훔칠 물건을 찾다가 A 여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성추행했다.
특히 문군은 범행 도중 A 여인이 깨자 객실 에어컨을 고치는 행세를 하기도 했다. 범행 과정에서는 A 여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을 붙잡는 등 대범함도 보였다.
문군의 범행은 계속됐다. 지난해 8월 6일 오후 2시 50분쯤 또다시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가 금품을 뒤졌다. 일주일 뒤인 13일 재차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수사 기관에서 문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이날 첫 재판에서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문군의 부모가 소년부 송치를 바란다고 의견을 표했다.
미성년자가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가 조사를 거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 등에 이르는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교육‧교화 목적으로 형사처벌과는 구별된다.
재판부는 소년부 송치 판단을 위해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업주와 A 여인 등 피해자 2명에 대한 합의 기간을 감안해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4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