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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임대차 3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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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임대차 3법 영향?

    KB부동산 통계...5분위(상위 20%) 배율 최고치

    이한형 기자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대구지역의 아파트값의 양극화가 한층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올해 1월 대구지역의 5분위 평균 아파트 가격은 6억 2천467만 원으로 조사됐다.

    5분위 배율은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 가격을 나눈 값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차가 심하다)

    1월 대구 5분위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6억1천303만 원)과 비교해 한 달 사이에 천만 원 이상이 올랐고 지난해 1월(5억2천512만 원)과 비교하면 1억 원가량 높은 가격이다. 아울러 2019년 1월(5억1천92만 원)과 지난해 1월 사이에 1천4백만 원이 오른 것과 비교해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에 올해 1월 하위 20%를 나타내는 1분위 평균 아파트 가격은 1억3천559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1억3천347만 원)보다는 212만 원이, 그리고 지난해 1월보다는 1천370만 원이 각각 상승했다. 여기에 지난 2019년 1월(1억2천96만 원)에서 지난해 1월 사이에는 고작 93만 원이 올랐다.

    KB국민은행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대구지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4.6으로 지난 2013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았다. 또 이 같은 추세는 올해 1월(4.6)에도 계속 유지됐다.

    특히 대구지역의 아파트값 양극화는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그 양상도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예년에는 아파트값 양극화가 수성구와 새 아파트(신규 분양 5년 이내) 위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이후에는 지은 지 25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크게 올랐고 지역도 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많아지는 올해 하반기 이후 아파트값 양극화가 다소 누그러지는 등 조정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투자 수요와 정부 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서는 아파트값 양극화는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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