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들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8명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성명을 냈다.
김두현·박승서·이세중·함정호·정재헌·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변협회장은 성명문을 통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해 국회에 보냈다"며 "국민 앞에 거짓말 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의 거취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등 소속 교수와 강사들이 모인 대한법학교수회도 이날 비판 성명을 냈다. 교수회는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 대해)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린 것은 법관탄핵의 요건인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어서 (탄핵과) 모순된다"며 "중심없이 정치권력에 좌고우면 하는 모습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법관 탄핵과 관련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했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