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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대회참가 제한·체육특기자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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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대회참가 제한·체육특기자 박탈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발표

    그래픽=고경민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훈련·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되고 체육특기자 자격도 박탈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최근 잇따른 학교폭력 미투((#metoo·나도 말한다) 파문에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된 학생 선수는 일정 기간 훈련·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게 된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 규정도 전면 재정비한다.

    대중교통 이용 1시간 이상인 원거리 통학 학생 선수 대상으로만 기숙사를 운영하고 초·중학교는 기숙사 운영이 금지된다.

    학교장은 기숙사 입사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폭력·성폭력·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학생 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 선수와 지도자는 즉시 분리 조치에 따라 퇴사 조치 되고 기숙사 입사가 제한된다.

    오는 5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출입구 등 기숙사의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또 매년 7월에 실시하는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3월로 앞당겨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학생선수 대상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해고되며 신체 폭력의 경우 고의가 있다면 비위 정도가 약해도 역시 해고된다. 언어폭력도 고의가 있다면 비위 정도가 약해도 중징계에 처해진다.

    폭력과 성폭력 사안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초 징계 후 같은 사안으로 또 징계에 회부되면 가중 처벌된다.

    또 학부모의 학교 내·외 훈련장과 학생 선수 기숙사 출입을 제한하고 사적 접촉을 금지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학부모에 대한 각종 부당한 요구를 막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더 이상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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