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년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고 이상 판결이 확정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물론 일부 의료계와의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의료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며 "이번 3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과도한 면허 제한을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은 결격 사유에서 제외했고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등은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됐다"며 "국회도 추경안과 상생연대 3법, 의료법 개정안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이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의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류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본회의 처리가 주목됐지만 야당 의원들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고 반발하면서 논의가 미뤄졌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날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등 일부 의사가 반발하지만 전체 의사들의 의지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처럼 의사들 심기만 걱정하고 기득권 걱정하고 국민 뜻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