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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라임 재판매 청탁' 정황 진술했던 이종필, 법정서 말 바꿨다

사건/사고

    윤갑근 '라임 재판매 청탁' 정황 진술했던 이종필, 법정서 말 바꿨다

    이종필 "직접적으로 부탁한 적 없다"
    검찰 조사에선 "윤 전 고검장이 '행장님 한 번 만나보겠다'고 했던 걸로 기억"

    연합뉴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정황을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정식 재판에서 말을 바꿨다.

    이 전 부사장은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고검장에게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고 직접적인 부탁을 한 적이 없다"며 "윤 전 고검장이 '손 은행장을 만나보겠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앞선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라임과 이들의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측이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는 과정에 윤 전 고검장이 연루된 정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다.

    이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메트로폴리탄의 전 자문 변호사) 홍모씨,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과 윤 전 고검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홍씨가 '이 전 부사장이 우리은행장을 만나 재판매를 요청하고 있는데 선이 닿지 않는다. 이 전 부사장이 하는 설명을 듣고 우리은행장에게 잘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윤 전 고검장에게) 설명을 해줬다"며 "그후 본인이 윤 전 고검장에게 펀드 판매 구조 등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윤 전 고검장과의 세 번째 모임에서 '펀드 재판매 요청' 관련 서류가 오갔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홍씨에게 준 워드 파일을 윤 전 고검장이 한글 파일로 수정해 출력물을 가져왔다. 공무원 보고서 형식으로 바뀌어 있었다"며 "윤 전 고검장이 출력물을 보여주면서 '이걸로 행장님을 한 번 만나보겠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부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추측성 대답이었던 것 같다"며 조서에 담긴 자신의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고검장이 내게 이같이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판매 구조 등을 윤 전 고검장에게 설명해준 사실은 맞지만,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우리은행에) 요청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상황 설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방법을 찾던 중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의 소개로 윤 전 고검장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접대나 청탁 목적이 아니라 라임과 우리은행 사이의 재판매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손 은행장을 만나려 한 것"이라며 "윤 전 고검장을 만난 것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윤 전 고검장이 지난 2019년 8월 8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은행이 펀드 판매를 중지하지 않아도 (은행) 창구에서 판매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진술을 한 것인지" 묻는 검찰 측 질의에 이 전 부사장은 "그렇다. 잘못된 기억"이라고 답했다.

    이 전 부사장이 진술을 뒤집으면서 피고인 측은 검찰이 증거로 채택한 이 전 부사장의 조서 내용이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이 메트로폴리탄과 자문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문료를 먼저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메트로폴리탄에서 총무이사로 일했던 A씨는 이날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9년 7월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의 지시를 받고 윤 전 고검장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자문료 2억 2천만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문계약서에 직인을 찍어 이메일로 받은 시점은 2019년 11월경"이라며 "3분기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해 계약서가 필요해 법무법인에 서류를 요청했다"고 했다.

    메트로폴리탄 재무이사로 근무했던 B씨도 재판에서 "자문 계약 당시 돈을 먼저 송금했고, 계약서는 한참 뒤 세금 처리를 위해 작성했다"며 "계약 체결 이후 윤 전 고검장 측으로부터 실제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도피 중인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 측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윤 전 고검장 소속 법무법인과의 법률자문 계약은 라임이 메트로폴리탄 명의로 수차례 발행한 사채 문제, 언론에서 보도한 '돌려막기' 문제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자문계약이었다"고 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 회장에게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은 당시 계약이 법률 자문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27일 재판에서 "손태승 회장을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두 번 정도 만난 기억이 있다"면서도 "라임 펀드 재판매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례 법리, 대한변협 유권해석 등에 따라 의뢰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것은 직무 범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진술과 뒤늦은 계약서 작성 시점 등을 근거로 지급된 금액은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윤 전 고검장의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직접 당사자도 아닌 이종필 전 부사장의 일부 진술만을 듣고 기소했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의 보석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보석청구 기각을 구한다"고 헀다.

    재판부는 보석심문 결과를 추후에 내리기로 했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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