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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박범계 수사지휘에 '확대회의'로 견제…朴 '수용'

법조

    대검, 박범계 수사지휘에 '확대회의'로 견제…朴 '수용'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하면서도 '고검장 참여' 강수
    朴 "한동수·임은정 참여가 핵심"…고검장 참여 동의
    내일(19일) 오전 10시부터 비공개 회의 진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수사지휘한 데 대해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18일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이 회의 주체로 지목한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도 참여시키겠다고 밝혀 표면적으론 '지휘 수용'이지만, 실체는 '견제'라는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신경전이 또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 박 장관은 일단 조 대행의 의견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

    조 대행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장관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하도록 하고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등으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검에 근무하는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며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대검은 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한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 조사를 맡은 임 연구관 등이 반발하면서 박 장관은 전날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기소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라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상황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수사지휘한 데 대해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18일 수용 의사를 밝혔다. 조 대행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장관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하도록 하고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등으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검찰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을 다시 논의하라는 수사지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대검 부장들의 경우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올해 박 장관이 임명한 인사들로 채워진 만큼 사실상 '기소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검찰 내부망에 평검사가 글을 올려 "대검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를 요청드린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회의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역공'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예규에서도 부장회의에 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참석시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박 장관이 다시 반대 할 명분도 마땅치 않다.

    실제로 박 장관은 이날 조 대행의 입장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수사지휘 내용은 부장회의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지침'에 따라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그리하시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적인 것은 한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의 의견을 경청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고검장들의 참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참석자들의 의견서와 기록 검토, 사안 설명, 토론 등의 순서로 이번 사건을 살필 예정이다.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이나 심의 내용, 결과 등은 우선 내규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끝난다. 회의에서 나온 결론을 참고해 조 대행이 최종적으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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