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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해도 '위헌'은 인정해야"

정치 일반

    이탄희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해도 '위헌'은 인정해야"

    • 2021-03-24 21:25

    임성근 탄핵, 각하돼도 '위헌행위' 확인해야
    사법농단 첫 유죄.."잘못된 관행 결별 계기"
    김명수 녹취 공방? 문제의 핵심은 '독대'
    "어느 피고인이 대법원장 독대 특혜 누리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종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판사 탄핵 심판이 개시가 된 셈인데요. 임 전 판사 탄핵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탄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탄희>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 김종대>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탄핵소추안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어떤 심경이세요?

    ◆ 이탄희> 일단 좀 아쉽습니다.

    ◇ 김종대> 아쉽다?

    ◆ 이탄희> 재판이 많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임성근 판사 측의 지연 전술이 일부 통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좀 많이 늦어진 점이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김종대> 그동안 기피신청이다 뭐다 해서 늦어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부터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된 거거든요. 변론준비라고 하면 본격적인 재판 들어가기 전의 절차죠.

    ◆ 이탄희> 맞습니다. 증거를 뭐를 제출받을지 쟁점이 뭘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절차죠.

    ◇ 김종대> 재판부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 이탄희>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재판 개입. 임성근 판사가 한 행위가 재판 개입인데요. 이게 헌법의 관점에서 그리고 재판 받는 국민의 관점에서 과연 용납되는 일인가. 이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본인 지금 잘못 없다는 거잖아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이탄희> 상황이 되면 또 하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과연 용납되느냐. 이게 첫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헌법 위반 행위자가 과연 공직에 복귀할 자격이 있는가. 즉 위헌 판사의 공직 추방 여부 이 부분이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종대> 임 전 부장판사 측에서 얘기한 내용 보니까 이미 징계 사유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탄핵소추는 각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재판에 개입한 것은 의견 제시에 불과했지 강요나 지시가 아니다 이러면서 각하를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탄희> 일단 일사부재리 부분은 전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탄핵소추 발의한 사유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지엽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법원의 징계와 탄핵 재판은 다른 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고요. 임기 만료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각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각하만 하면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각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각하를 하게 되더라도 이 임성근 판사 행위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확인이 있어야 되고요. 나아가서 앞으로 미래 판사들이 이런 재판 개입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행위 기준에 대한 설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대> 그러면 각하 결정이 나오더라도 탄핵심판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이탄희> 일단 국회 탄핵소추 절차는 완결이 됐으니까요. 국민들 대표가 모인 곳에서 탄핵소추 했다는 건 의미가 크고 이제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헌재에서 미래를 위해서 행위 기준 설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러면 과정도 중요하고 미래를 위한 기준 설정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이탄희> 그렇습니다.

    ◇ 김종대>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첫 유죄판결이 나왔어요. 보니까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각각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이탄희> 일단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미래 공직자들에게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개입은 안 된다. 특히 현관예우라고 하는 건도 안 된다 이런 원칙을 선언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 판결받은 범죄 내용에 보면 정치권의 요청을 받고 국회의원이 피고인 사건 결과를 선거 전에 미리 알아본 내용도 나와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안 된다는 그런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판사들 또 젊은 정치인들에게도 이런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헌재 좋은 결정으로 꼭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 김종대> 그렇다면 임성근 전 판사 탄핵재판에 이번 유죄판결이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탄희> 그것도 좀 재미없는 답일 수 있는데요.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별개니까요.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에 일단 맡기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래도 이렇게 판사를 해 보셨으니까 판결이 서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없을까요. 판사들끼리 전혀 다른 판결할 수 없잖아요.

    ◆ 이탄희> 전혀 다른 판단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고요. 그런데 이제 더 깊이 고민하게 되는 계기는 되죠.

    ◇ 김종대> 그렇군요. 그럼 국민들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걱정이 됩니다.

    ◆ 이탄희> 좀 더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 김종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판사의 사표 수리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었습니다. 또 녹취를 했다 해서 판사는 인격까지도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 논란 지켜볼 때 어떤 심경이셨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탄희> 저는 정말 황망했어요.

    ◇ 김종대> 황망했다?

    ◆ 이탄희> 왜냐하면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판해 온 사람이거든요. 제가 비판해 온 지점은 전혀 다르죠. 제가 비판한 건 공사 구분이 안 된다. 법원 가족주의 문화에 젖어 있다 그래서 그 사법개혁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임성근 판사 녹음 사건도 사실 문제의 핵심은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을 대법원장이 독대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이탄희> 그러니까 임성근 판사가 재판 받는 중이었거든요. 대법원장을 만나서 자기가 재판 받고 있는 혐의 내용 그리고 그 위헌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떤 피고인이 이런 특혜를 누리겠어요. 모든 피고인들은 대법원장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중에 임성근 판사, 이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게 특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점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렇지만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점이 마치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는 데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참 지켜보면서 황망하게 생각했습니다.

    ◇ 김종대> 그 뒤에 벌어진 진실 공방 또 녹취록까지 공개가 돼서 여러 가지 또 어떤 후속 논란을 낳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사퇴해라,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탄희>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다, 국민의 대법원장이다.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책무를 다하는지 그것이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받는 기준이어야 된다. 법원의 잘못된 문화,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대법원장이 된 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고 그 책임을 절대로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책임에 대해서 남은 짧은 시간만이라도 이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 김종대> 대법원장의 소명과 책임을 자각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탄희> 고맙습니다.

    ◇ 김종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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