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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구속되나…檢,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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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억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구속되나…檢, 영장 청구

    29일쯤 영장실질심사 열릴 듯
    구속되면 'LH사태' 이후 첫 사례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억 원을 빌려 지하철 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경기도 포천시청 5급 공무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A씨가 구속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이후 첫 구속 사례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오후 11시 45분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5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A씨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완하라며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가 하루 만에 재신청받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을 담당했던 A씨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으로 약 40억 원을 빌려 지난해 9월 지하철 역사 신설 예정지 인근 토지 약 800여 평과 조립식 건물 등을 부인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5일 CBS노컷뉴스 최초 보도([단독]철도사업 맡았던 공무원 '수십억 땅투기' 의혹) 이후 불거졌다. A씨는 CBS노컷뉴스에 "지하철이 들어선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이후 다른 부서로 이동해 업무상 내용을 모르는 시점에 땅을 산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황진환 기자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철도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데다가 매입 시기를 고려할 때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경찰은 지역에 전철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역사 위치 등이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경찰은 A씨가 수십억 원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포천시청 사무실과 A씨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 했고, 21일에는 A씨를 소환해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사들인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 지난 24일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 몰수보전이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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