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해 앞바다에서 밍크고래와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다.
29일 보령해령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쯤 홍원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 그물에 밍크고래 한 마리와 상괭이 한 마리가 발견됐다.
A호의 선장은 해경에서 "발견 당시 밍크고래는 죽어 있었고, 상괭이 사체 또한 그물에 걸려있었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6시 10분쯤 홍원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에 의해 발견된 밍크고래 사체. 보령해경 제공
밍크고래의 크기는 길이 5m 80㎝, 둘레 3m 20㎝, 무게 2.5t에 달했다.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몸속에 남아있는 작살과 표피의 작살 흔적 등을 확인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경은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상괭이 사체. 보령해경 제공
상괭이는 길이 1m 30㎝, 둘레 80㎝, 무게 0.04t이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보호대상종은 그물에 우연히 잡혀도 가공·유통·보관해서는 안 된다"며 "상괭이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의견에 따라 서천군청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에도 대천항 앞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 그물에 밍크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보령해경은 길이 5m 25㎝ 둘레 3m 20㎝, 무게 2.3t인 이 밍크고래의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