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전 연인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사귈 때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 여러 차례 강간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폭행, 협박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청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다만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 등은 A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청원인은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인 가해자로부터 끊임없이 폭행, 강간, 협박, 불법 촬영 등을 당했고, 심지어 살인까지 당할 뻔했다"며 "더 이상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에 관한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청와대는 성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