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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뉴스]"옵티머스 펀드, 사과 판다고 해놓고 쓰레기 배달"

사회 일반

    [AS뉴스]"옵티머스 펀드, 사과 판다고 해놓고 쓰레기 배달"

    피해자 "피도 눈물도 없는 NH, 죽고 싶다"
    금융감독원, 투자원금 전액 반환 권고
    NH, 있지도 않은 집 판매한 복덕방과 같아
    기업 이미지 위해서라도 올바른 판단해야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피해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그 사건 그 후가 궁금하다. AS뉴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악질적인 2개의 금융사기사건이 있죠. 이른바 라임-옵티머스 사건. 사실 우리가 한 덩어리처럼 붙여서 부르곤 합니다마는 둘은 사모펀드라는 공통점 외에는 서로 서로 전혀 상관없는 펀드입니다. 우선 라임펀드. 라임펀드는 처음에는 정상적인 펀드였어요. 그러다가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어느 순간 변질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옵티머스 펀드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경우입니다. 정부가 발주한 공사의 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거기에 투자하시는 거다라고 하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손실 볼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채권은 애초에 없었어요. 작정한 사기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뭘 믿고 투자를 했느냐. 그걸 판매한 NH투자증권 믿고 투자했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피해액이 옵티머스는 5000억 원이고 라임은 1조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정재계는 발칵 뒤집혔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는데 1년여가 흐른 지금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오늘 AS뉴스에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옵티머스 사건의 피해자세요. 익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님 나와 계세요?

    ◆ 피해자> 네.

    지난 3월 25일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들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안녕하세요. 우선 어제 새로운 뉴스가 하나 들려오더라고요. 어떤 소식입니까?

    ◆ 피해자> 어제 금감원에서 원금 전액을 피해자들한테 100% 돌려주라고 그렇게 다시 한 번 강조하셨습니다.

    ◇ 김현정> 옵티머스 판매자 NH투자증권한테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줘라. 이렇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거죠?

    ◆ 피해자>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다 해결된 거 아니냐. 지금 듣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요?

    ◆ 피해자> 네. 지난번에도 이게 한 번 그런 결정이 있었어요. ‘NH가 조사를 제대로 못 하고서 이렇게 판매를 했냐. 이거는 완전히 판매자의 잘못이다’ 금감원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NH는 지금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 김현정> 그러면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좀 풀어보죠. 우선 선생님은 옵티머스 펀드에 얼마를 넣으신 겁니까?

    ◆ 피해자> 저요. 두 번 했거든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는다. 안전한 상품이다’ 이런 설명을 몇 차례 듣고서 안심하고 기간도 짧으니까 안심하고 했는데 3억 원, 9개월짜리.

    ◇ 김현정> 9개월 3억 원, 수익률 몇 % 보장이라고 했어요?

    ◆ 피해자> 3.1%. 또 하나 든 건 2억, 2.8%. 기간은 6개월.

    ◇ 김현정> 여러분 들으시면 알겠지만 ‘수익률이 그다지 높지 않고 대신 안전하다 그리고 짧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덜컥 남편분의 유산을 다 넣으신 거라고요?

    ◆ 피해자> 네. 저희 남편이 2019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서는 남긴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서 너무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피해자 중의 1호예요. 왜냐하면 그 전 거는 돌려막기로 다 이렇게 적당히 해결됐나 봐요.

    ◇ 김현정> 계속 돌려막다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 피해자> 한계를 느끼고.

    ◇ 김현정> 그 첫 피해자가 선생님이라는 말씀이시죠?

    ◆ 피해자> 네.

    ◇ 김현정> 이게 알고 보니 작정하고 친 사기였다라는 소식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 피해자> 그게 얼른 못 알아들었어요. 실감이 안 나서. 멍멍했는데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까 하늘이 노랗게 되고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기가 되면 이 돈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 죽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집안 애들도 모르거든요.

    ◇ 김현정> 자식들도...

    ◆ 피해자> 애들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서 한참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한참 그랬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처럼 다 사연이 있는 분들이 피해자세요. 거기에 버려도 되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런 분들입니다. 옵티머스 펀드의 84%를 NH투자증권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원금 전액을 NH가 피해자들한테 돌려줘라,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 이대로 정말 NH가 권고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는 사실 좀 미지수입니다. 이 얘기는 뒤에 전문가하고 조금 더 나눠보고요. 할머님 힘내시고요.

    ◆ 피해자> 저는요, NH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태 겪어봤거든요. 10개월 동안. 행동으로 옮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말로 때워요. 또 그것도 웃으면서 말을 해요, 미소까지 지으면서. ‘미안하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진정하시고요. 지금 너무나 화가 나시는 그 기분 저희가 이해합니다. 방법을 찾고 이 피해자들이 다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죠.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피해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지금 옵티머스 피해자 한 분의 말씀을 먼저 들으셨는데요. 이런 피해자가 수천 명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어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NH투자증권이 100%를 보상해 줘라, 원금 다 돌려줘라’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뭔가 다 해결이 된 것 같다고 하는데 왜 앞에 피해자 분은 ‘그게 끝이 아니다. NH 안 돌려줄 거다’ 얘기하는 건지 전문가 얘기 들어보죠.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득의> 반갑습니다.

     

    ◇ 김현정> 일단 옵티머스 진행 상황은 앞에서 들었고 라임은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 김득의> 라임 같은 경우에는 판매된 상품이 4가지 유형이 있는데 무역금융펀드, CI, 그다음에 국내 펀드가 2가지가 있는데 해외무역금융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부실을 알고 판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100% 반환 결정을 내렸고.

    ◇ 김현정> 누가 보상해 주도록요?

    ◆ 김득의> 은행입니다. 판매사들이 (보상하도록). 그래서 반발을 하다가 하나은행, 우리은행다 수용을 해서 전액 배상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있는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불안전 판매로 KB증권이 지금 자율배상 결정을 내렸는데 기본이 60%. TRS(총수익스와프)를 팔았기 때문에 60%. 우리은행이 55%. 기업은행이 50%, 신한은행 CI가 4월 19일날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 김현정> 라임은 그런 상황. 이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금감원이 내린 판단이 ‘착오에 의한 계약’ 이런 용어를 썼더라고요. 착오에 의한 계약. 이게 쉽게 말해서 사기 계약이라는 거예요?

    ◆ 김득의> 민법상 용어인데요. 민법 제109조에 있는 착오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형사적으로는 사기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사기로 못 본 게 지금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형사사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로는 안 가고 민법용어로 가져왔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공매출채권이 없는데 이걸 있다고 가정하고 이 설명을 안하고 팔았기 때문에, 이 공공매출채권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으면 일반 투자자들은 안 들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제 금감원 결정은 NH가 판매했던 게 한 84% 되는데 4300억 정도 되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일반투자자. 3000억 정도입니다.

    ◇ 김현정> 일반투자자 아닌데도 판 것도 있어요?

    ◆ 김득의> 전문 투자자를 통해서 이게 1300억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알아볼 능력이 있었다’

    ◇ 김현정> 그분들 말고 ‘NH가 판 것 중에 그냥 우리같이 평범한 일반인들한테 판 거 그거는 100%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착오를 일으키게 했으니까’ 이 말인 거예요.

    ◆ 김득의> 그러니까 라임은 이런 비유를 제가 들었는데 사과를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썩은 사과였어요. 썩어가는데도 계속 판 거고 옵티머스는 사과라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 사과는 없고 쓰레기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 쓰레기를 팔아놓고 최소한 일반 투자자, 일반인들에게는 전액 배상을 해라. 이 결정이 어제 금감원 결정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불완전판매하고는 다른 거죠? 불완전 판매는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한 거고

    ◆ 김득의> (불완전판매는) 뭔가 조금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보상)하는데, 이것(옵티머스 펀드 판매)은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라는 겁니다.

    ◇ 김현정> ‘착오에 의한 계약이다. 펀드 자체가 사기다. 그러니까 돌려줘라’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러면 NH가 보상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지금 NH 입장은 뭡니까?

    ◆ 김득의> NH입장은 공식적으로는 분정조정위원회 조정 내용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비공식적으로는, (보상 결정은)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선지급 결정하는데도 사외이사 두 사람이 사퇴하고 그랬거든요. 업무상 배임 때문에. 사실 분쟁조정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20일 이내에 양측이 다 수락이 돼야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법정 화해조정과 (효력이) 동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일반 투자자들은 수락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100% (보상하라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NH가 수락을 않게 되면 이거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NH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옵티머스한테 속은 거다. 우리도 피해자다. 그런데 왜 우리가 물어줘야 되느냐. 우리가 옵티머스랑 짜고 사기를 친 거면 모르겠는데 우리도 속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 김득의> 그러니까 NH투자증권의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공공매출채권. 어제 금감원 조사 결과에 나온 내용들인데 이 상품이 5일 정도 걸린답니다. 확정매출 채권이. 공사대금 청구하고 나면 돈 지급 기간이 5일이기 때문에 이게 매출채권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안서에 나와 있는 기관들에게 다 물어보니까 이런 매출채권을 팔지 않는다. 건설사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원래 옵티머스가 설명할 때는 '정부가 하는 어떤 공공 공사의 채권을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지금 여러분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해요' 이거였는데 아예 그런 건 존재도 안 했다?

    ◆ 김득의> 그런 거였고.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어요. 금투협회 들어가면 정부보증, 국가가 보증하는 공사채가 있습니다. NH가 팔 시기에 얼마냐. 1.8%에요. 그러면 지금 3.3% 내외를 준다고 했는데 1.8%가 나오는데 어떻게 3%의 수익률이 나오냐는 거죠.

    ◇ 김현정> 이걸 쉽게 말하면 ‘NH투자증권 당신들은 전문가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걸 속아’ 이거인 거죠.

    ◆ 김득의> 그렇죠. 확인을 안 해 봤다는 거죠.

    ◇ 김현정> ‘제대로 확인했으면 알 거를 확인 안 해 봤어. 그것도 문제다, 죄다’ 이렇게 금감원은 보는 거예요.

    ◆ 김득의> 최소한 복덕방은 물건을 팔 때 가서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건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물건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 김현정> ‘아파트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부동산업자가 손님한테 판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중간에 부동산 중개인이 그거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다’라는

    ◆ 김득의>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이 옵티머스를 소개한 게 NH 정영채 사장이에요. 그리고 상품을 84%를 팔다 보니까 NH가 옵티머스 펀드 밀어주기 한 거 아니냐 이 의심도 가지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거는 수사의 대상인 것 같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NH투자증권이 이거 권고 못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 절차 속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수탁사도 있습니다’ 수탁사가 하나은행이죠. ‘책임을 지려면 수탁사 하나은행하고 우리하고 반반 지든지 몇 대 몇으로 져야지 왜 우리가 다 집니까? 다자배상으로 갑시다’ 이럴 경우는요?

    ◆ 김득의> 그러니까 다자배상을 하는 경우는 법원이 판결을 해야 돼요. 이번에 NH투자증권이 거부를 하고 소송을 가게 되면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냐 하면 너희 연대해서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와요.

    ◇ 김현정> 법원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다?

    ◆ 김득의> 그러면 피해자는 NH투자증권을 상대로 100%를 받고 그다음에 NH투자증권이 이 비율을 정하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피해자들이 원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 김득의> 아니죠. 피해자들은 그냥 우리한테 주고.

    ◇ 김현정> NH가 하나은행에 구상권 청구해라?

    ◆ 김득의> 하나은행도 잘못했으니까. 어차피 배상비율은 법원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한 번을 해야 될 걸 만약에 거부하고 들어가면 2번의 절차를 들어가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피해자님들은 이야기하시는 게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 이거예요.

    ◇ 김현정> 힘들죠. 앞에 들으셨잖아요. 피해자분.

    ◆ 김득의> 그런데 지연이자가 발생했을 때 오는 이자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업무상 배임을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또 판례를 다 조사를 했어요. 대법원 판결에 뭐라 되어 있냐면 업무상 배임은 고의가 있어야 되고 합리적 경영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이 방송을 들으실 사외이사님께 호소드리겠는데 경영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급할지 안 할지. 경영적 판단을 해서 한국투자증권은 작년에 70%, 90%까지 선지급을 다 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를) 300억 정도 팔았던 건데 심지어 어저께 분쟁조정 결정에 따라서 추가로 10%를 지급하겠다.

    ◇ 김현정> 한국투자증권은?

    ◆ 김득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기업 이미지에 대한 선택인 거죠. 최초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였고요. 이 경영상 판단에 의해서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판단을 하면 배임이 걸리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피해자들이 이 울분에 차서 소송으로 가면서 불매운동을 하고 시민사회단체들도 NH 불매운동을 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에 오는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옵티머스의 사외이사분들이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될 텐데

    ◆ 김득의> 사장님이 (보상)하신다고 했으니까.

    ◇ 김현정> ‘사장은 오케이 했으니까 이 부분을 제발 좀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어달라’ 그 말씀이신 거고요. 하나 더 궁금한 거. 그거는 배상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형사 쪽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나. 이게 왜 궁금하냐면요. 우선 여야 정관계 인사들한테 로비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 수사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득의> 지금 라임은 검사장만 네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늦었는데. 당사자들의 라임의 관련자들은 이종필, 원종준 이분들은 15년 선고를 받고 대표는 3년 선고를 받았고요, 1심에서. 우리 그 유명했던 청와대 전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은 1심에서 4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1년이 감형되었어요. ‘네가 주범이 아니다. 핵심 관여자가 아니다’ 그래서 3년을 받았고 대신증권 센터장, 2000억을 팔았는데 겨우 2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신한금투본부장 징역 8년을 받았는데 이례적으로 신한금투와 대신증권 법인도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사기적 부정거래로.

    그런데 김봉현은 아직 1심 재판 진행 중이고. 김봉현이 폭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겨우 술접대 검사. 100만 원 미만만 해서 지금 기소된 상태이고. 윤갑근 전 고감장이 우리은행 라임 재판매 관련으로 구속돼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정치인들은 좀 깃털만 기소가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아직 진행 중에 없고요. 옵티머스는 전관, 고문들만 지금 참고인 조사 정도 받았고.

    ◇ 김현정> 참고인 조사 정도?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AS뉴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고맙습니다.

    ◆ 김득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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