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길고양이를 비롯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영상·사진을 공유하는 이른바 '고어전문방' 운영자와 참가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이모씨를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엽총 등으로 길고양이 등을 학대한 뒤 그 사진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개·너구리 등 다른 동물의 학대 사진도 외부에서 가져와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채팅방을 최초 개설했던 B씨는 방조 혐의로, 동물학대 사진을 다른 곳에서 가져와 해당 방에 공유한 C씨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 중 한 명은 미성년자 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채팅방 참여자 70여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한 경찰은 이 중 적극적으로 사진을 공유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여자 중 미성년자들이 많았다"면서 "단순히 호기심에 해당 방에 가입만 하고 올라 온 사진을 안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고어전문방'에서는 동물을 포획하는 법이나 신체 부위를 자르는 방법, 관련 경험당 등이 공유됐다. 제보를 받은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 등이 지난 1월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등을 통해 참가자들 신원을 특정했다.
한편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게시 나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