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윤창원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진단을 받고 사지마비가 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40대 간호조무사의 피해보상에 대해 오는 27일 심의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첫 피해보상심의위원회 개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조은희 접종후관리반장은 2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반 결정과 이와 관련한 서류제출이 가능하면 27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피해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를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오는 23일 열리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피해조사반(조사반)의 심의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조사반에서 해당 사례에 대해 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면 이후 심의위에서 보상과 관련해 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측이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심의가 이뤄진다.
추진단 박영준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조사반 심의는 백신과의 인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심의다"라며 "조사반은 정기적으로 매주 금요일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례는 최종 진단명이 나오지 않아 이번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심의 요청이 조사반에 접수되지 않았다"며 "최종진단이 나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인과성 평가가 가능하다면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지자체 측에서 어제 심의 요청을 올려 이번주 심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어 "심의는 전문가가 이상반응에 대해 백신과 관련성이 있는지 통계적 방법, 생리적 방법 등을 통해 검토를 진행한다"며 "이상반응의 입증 책임은 당국에 있고 신청자나 개인이 입증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사반은 해당 사례에 대해 여태까지 조사한 결과, 의무기록 등을 기반으로 인과성 평가를 내릴 예정이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보류될 경우 이후 추가 심의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박 팀장은 "조사반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상 신청을 할 수는 있다"며 "다만 심의위에서도 비슷한 잣대로 평가하기 떄문에 조사반에서 인과성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심의위에서 뒤바뀌는 건 힘들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7일 열리는 심의위는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다.
추진단에 따르면, 4월 중순쯤부터 보상 신청이 접수되기 시작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조사반이 심의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총 7건이다. 중증 사례가 2건이고 중증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례가 5건이다. 사망과 관련해 인정된 사례는 없다.
오는 27일 심의위에서 인과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피해자는 120일 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심의 결과에 대해 다음달 3일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앞서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Z(아스트라제네카) 접종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간호조무사 A씨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A씨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를 호소하며 접종 19일 만인 지난 달 31일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19일 두통과 두드러기 등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이후 3월 26일 증상이 악화돼 병원 진료를 받았고 호전되지 않아 입원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A씨는 "아내가 급성파종성뇌척수염 판정을 받아 최대 1년 정도 재활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며 "이 기간 동안 치료비와 간병비로 일주일에 내야 하는 돈이 400만 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소와 당국에 치료비 부담 등을 문의했지만 "치료를 마친 뒤 서류를 청구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라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