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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사지마비' 등 인과성 인정 전에도 의료비 지원 연계

보건/의료

    '백신 사지마비' 등 인과성 인정 전에도 의료비 지원 연계

    "피해보상 시일 고려해 복지제도 연계 의료비 지원"
    중증 이상반응 신고, 지자체 전담자 지정해 안내·관리
    경남 하동군 20대 접종 뒤 뇌출혈 "조사 중…희귀 혈전증은 아닌 듯"

    만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한 뒤 이상반응 관찰실에 대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사지마비 증상을 겪은 40대 여성 간호조무사 사례처럼 중증 이상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백신과의 인과성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복지사업과 연계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배경택 상황총괄반장은 22일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사례에 대해 1차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연계해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중증이상반응 신고사례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지자체에 전담자 지정을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1:1 전담자를 지정하고,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안내·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환자가 의료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긴급복지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복지사업과 연계해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지원은 4인가구 기준 월 126만 7천 원, 의료지원은 질병당 1회 300만 원 이내의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이면서 입원에 따른 부담액이 연소득 15%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데, 개별심사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연간 2천만 원 내에서,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박종민 기자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지자체 관계자는 이날 40대 간호조무사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위로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그는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는데 백신 접종 직후 일주일간 두통을 겪었고, 같은 달 24일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을, 31일에는 사지마비 증상까지 보이는 등 심각한 상태에 놓여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정확한 진단명을 알기 위해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검사가 필요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주 열리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인과성 여부가 명확히 판가름 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 구비서류가 아직 접수되지 않아 오는 27일 회의의 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일러야 다음달에 열리는 위원회에서 보상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태로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입원 치료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윤창원 기자

     

    한편, 경남 하동군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20대 1차 대응요원에게서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단 박영준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3월 16일에 접종했고, 이후 4월 9일에 두통과 오른쪽 마비증상으로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며 "이상반응 신고 이후에 의료기관에서 판단하는 임상소견과 기초조사를 종합한 결과 추정 진단명은 뇌출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례는 접종 초기에는 일반 이상반응으로 신고됐지만 이후에는 마비 증상이 나타나 중증 이상반응으로 신고 변경이 이뤄졌고, 이후 지자체와 당국이 정밀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박 팀장은 "혈관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상황이지만, 추가 조사가 진행돼야 정확한 진단명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과는 거리가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인 '희귀 혈전증'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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