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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참정권 제한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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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참정권 제한 논란 '일단락'

    3월 14일 선수 등록 못한 종목단체에도 가중치 부여키로
    광주체육회장 선관위, 60개 종목단체 모두에 가중치

    광주시 체육회 제공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광주시 체육회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참정권 제한 논란을 빚은 체육단체에 대한 가중치 부여 문제가 일단락 됐다.

    광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7일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재적위원 9명 중 7명 참석)를 열고 선거인 수 추가 배정기준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가중치를 배정하는 선수 등록 상위 2분의 1의 종목단체와 종목단체 대의원 자격 기준에 대해 선거일 전 60일, 즉 3월 14일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이 기준일 전까지의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한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할 경우 60개 종목단체 모두의 단체 대표 1명과 등록 선수 수 상위 30개 단체가 가중치를 부여받아 체육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60개 종목단체에 각각 2명씩의 대의원을 추가 배정한다.

    기존에는 선거일 60일 전을 기준으로 60개 종목단체 가운데 3월 14일 이전에 선수 등록을 마친 27개 종목단체에만 가중치를 부여해 참정권 제한 논란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중치 부여를 놓고 선관위원들끼리 논란을 빚다 김영곤 위원장이 사퇴하고, 손진홍 변호사가 선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는 다음달 13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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