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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벌써 100일, 안갯속 '1호 수사'



법조

    공수처 벌써 100일, 안갯속 '1호 수사'

    오는 30일 공수처 출범 100일
    김진욱 공수처장 ‘4월 수사’공언…1호 수사 언제 착수할 지 관심
    검찰개혁 전문가들 “1호 수사 대상 검찰 집착은 버리고 본연 역할 충실해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창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가고 있지만 '1호 수사'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취임 후 줄곧 4월 수사를 공언한 만큼 오는 30일 100일을 앞두고 1호 수사에 착수할 지 여부가 관심사다.

    29일 공수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4월쯤에는 1호 수사가 가능하리라고 내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지난 2월 10일 1호 수사 개시 시점을 묻는 질문에 "4월이 돼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이후 공수처로 고소·고발·진정 건 등이 이어졌고 3월 초에는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3월 29일까지만해도 김 처장은 '4월 초 수사가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지만, 이달 9일에는 "(4월 수사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4월 중순까지도 사실상 공수처의 검사 인력은 처장과 차장 뿐이었지만, 김 처장은 자신과 여운국 차장이 공수처 검사이고 검찰로부터 파견 받은 수사관 10명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도 아니"라는 말로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를 막자는 공수처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검찰에서 파견받은 수사관들만 있는 상태에서 1호 수사를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4월 초 이성윤 지검장의 '황제 조사'로 인해 비판의 포화를 받은데 이어 공수처 핵심인 검사 인력마저 '정원 미달'로 출발하자 김 처장은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검사 13명의 수사 자질까지 의심하는 지적이 이어지자 명화 '최후의 만찬'까지 언급하며 검사 13명으로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특히 야당 의원과의 면담에서 "검찰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다른 기관으로부터 넘겨 받은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에서 이성윤 지검장을 면담했기 때문에 1호 사건이다, 이규원 검사 사건을 수사하려고 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1호 사건이 아니냐 거론되다보니, 공수처가 자발적으로 사건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윤 지검장의 '황제 조사' 논란으로 공정성에 타격을 입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1호 수사에 상당한 의미를 갖고 사건을 찾고 있는 셈이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특히 100일을 앞두고 공수처에 접수된 1000건 가까운 사건 가운데 검사 관련 사건이 대다수라는 점을 알린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부터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966건의 사건 가운데 검사 관련 사건은 408건에 달해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공수처에 검사 관련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이 접수됐다는 점을 알리며 공수처가 검찰 견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중대범죄라고 볼 수 없는 단순 진정 사건이 상당수일 가능성이 크다. 한 법조 관계자는 "접수된 건이 많아 보이지만, 실상 살펴보면 재판 관련한 직권 남용이나 사법피해자모임 민원인 등의 사건이 대다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면서 "전 국민이 주목할 만한 1호 수사를 찾기에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언론에 알린 사건들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민원성이 다수였다.

    검찰 개혁의 설계자로 꼽히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할 가장 중요한 기구라고 여겨지면서 기대가 너무 높아졌다"면서 "1호 수사 대상이 꼭 검사가 될 필요는 없다. 검사가 1호 수사가 되면 외려 공수처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게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수단이지 전체 목적은 아니어야 한다"면서 "1호 수사를 굳이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여야 한다는 집착은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특히 "검찰 개혁이 정쟁화 되어버린 현실에서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을 검찰로 잡거나 정쟁화됐던 사건을 한다면 또 다시 정쟁 거리를 자초하는 것"이라면서 "본연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와 부정에 대한 수사 중심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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