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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협 연수인원 제한은 절차상 하자 있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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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변협 연수인원 제한은 절차상 하자 있는 결정"

    "변호사법 21조2항 도입 취지에 반해"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이종엽 회장)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데 대해 법무부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는 29일 입장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연수운영위원회는 830명의 연수 인원을 전제로 한 연수 계획을 대한변협에 제출했고, 같은달 대한변협은 계획을 확정했음에도 올해 3월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 계획을 임의 번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변협은 연수 인원 제한의 주된 근거로 연수의 내실화를 들고 있는데 6개월의 연수 과중 가운데 집체식 강의로 진행되는 첫 3개월은 인원을 제한해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연수 인원 제한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연수 신청자의 본인 부담금을 기존 6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크게 증가시키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 연수 제도는 법률사무종사시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실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며 "당시 대한변협도 이같은 도입 취지에 찬성했는데, 연수 인원을 제한하는 건 변호사법 21조2항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꼬집었다.

    대한변협의 연수 인원 제한으로 수습 기회를 얻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다양한 방안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법무부는 "실무 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에 참여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변호사법에 규정돼 있는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다양화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 수습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볍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를 익히거나 대한변협에서의 연수를 마쳐야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해마다 법원, 검찰, 로펌 등에 취업해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인원은 1천 명 정도다. 연수처를 구하지 못한 나머지는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왔다.

    그러나 변협은 지난 26일 국고 보조금이 전액 삭감됐다는 이유를 들며 "제10회 변시 합격자 실무 연수 인원을 예정대로 최대 200명으로 정하고, 만약 신청자가 이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실무 연수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제한 방침을 밝혔다.

    올해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은 1706명으로, 취업에 성공한 1천여 명과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게 되는 20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장 변호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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