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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속인 뒤 대출금과 차량을 편취하는 등의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차량을 편취하거나 저금리의 대환대출, 취업을 제공하겠다는 속임수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는 등의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
예를들어 사기범은 명의대여를 해주면 렌트카 사업을 통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익을 배분해 주겠다고 속인 뒤 대출계약 체결 뒤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고 구매차량과 대출금을 편취한다.
또,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시세보다 높게 차량을 구매하게 해 과도한 대출금을 부담하게 하기도 한다.
심지어 차량을 대신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고 대출금을 부담하겠다고 속인 뒤 취업은 거녕 거액의 대출금만 떠넘기는 식의 사기 사례가 빈번하다.
사기범들은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고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주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구직중인 사회초년생, 금융지식이 낮은 전업주부, 귀화자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하고,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차단하라고 당부했다.
또, 생활자금 융통 등의 이면 계약이나 금융사에 대한 거짓답변 유도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