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캡처
지인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 또는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알고 지내던 피해자 B(51) 씨와 시비가 돼 B 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해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경위에 대해 일부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실명하게 된 점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6600여만 원을 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이 범행으로 피해자를 실명에 이르게 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앞으로 여생을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된 점, 태권도 공인 6단을 비롯해 다양한 무술 능력을 가진 무도인인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가격한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해자가 청원인 A씨 아버지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모습.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