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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개발·재건축조합원 자격제한 강화해야"

서울

    오세훈 "재개발·재건축조합원 자격제한 강화해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건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종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정부에 투기방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지역 조합원 자격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서울시는 물론 정부부처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먼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한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에 투기세력의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모두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가지 유형(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의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엄격한 제한을 통해 필수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광치자치단체가 권한을 갖지 못해 관련한 사무이양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외에도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장기 근로계약 유도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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