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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166건 보상 결정

보건/의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166건 보상 결정

    제2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 회의 결과
    154건이 30만원 미만 소액…정규심의 12건

    65살에서 74살까지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힘찬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백신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이나 두통,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166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과거병력 등을 종합 심의한 결과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66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를 열고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했다.

    보상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와 함께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국제적 기준을 통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162건과 30만 원 이상의 정규심의 대상 28건 등 총 190건을 심의했다. 정규 심의 대상 중에는 사망 사건 2건이 포함됐다.

    이들은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심의했다.

    황진환 기자

     

    그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66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소액심의 154건, 정규심의 12건이다.

    한편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 등 24건(소액 8·정규 16)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상위원회는 한 사례의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이 아닌 폐렴, 패혈증, 뇌출혈 등에 의해 이상반응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른 사례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기도 했다. 해당 사례는 접종 후 5일이 지난 뒤 설사가 지속되거나 4일이 지난 후 어지럼증이 발생한 경우다.

    정부는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WHO 회원국 194개 국가 중에서 12.9%인 25개국에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해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또 17일부터는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천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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