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영상]종부세 논란에 '갈팡질팡'…혼선만 초래하는 민주당



국회/정당

    [영상]종부세 논란에 '갈팡질팡'…혼선만 초래하는 민주당

    재보선 참패 뒤 민심수습 골몰했지만
    '투기 조장' 우려 맞서면서 갈팡질팡
    "표심 쫓다 정책 신뢰 통째로 잃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창원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인하 범위를 확대하고 무주택자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이밖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재보선 패배 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겠다는 포부였지만 입장 조율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산세·대출규제는 완화로 가닥

    민주당은 26일 의원총회에서 재산세 감면 범위를 1주택자에 한해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 재산세는 0.35%로 기존보다 0.05%포인트 낮아질 전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와 맞추는 과정에서 세금이 크게 오른 가구 중 투기와 관계없는 1주택 실소유자 일부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LTV 우대율을 최대 20%포인트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현행 8천만원에서 천만원 더 확대하기로 했다.

    아파트. 박종민 기자

     

    ◇종부세·양도세는 계속 이견만 분출

    그런데 이런 내용은 사실 올 초, 즉 선거 전이었던 전임 이낙연 지도부 시절에도 이미 당내에서 대체로 공감대가 이뤄져 있었던 부분이다.

    반면 민주당은 그간 같이 다뤄져 왔던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해서는 결론 도출을 미뤘다.

    이 대목을 물밑에서 조율하기 위해 2차례나 연기했던 의총이었지만 역시 예상대로 이견만 분출할 뿐이었다.

    이날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현행 과세기준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등 보완책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정부안(案)과 과세범위를 아예 공시가 상위 2%로 바꾸자는 자체안을 의총에 보고했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되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상한을 설정하자고 건의했다.

    그러나 의총에서 정책 일관성 측면의 지적이 쏟아지면서 민주당은 결국 "향후 공청회를 열어 정부, 전문가와 더 협의하겠다"며 논의를 보류했다.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국민의힘 측 제안에 "과세 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며 일축한 게 그나마 형성된 합의점으로 보인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