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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씨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하씨를 지난달 28일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로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하씨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마약류관리법을 어겼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하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친동생이나 매니저의 이름을 빌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NEWS:right}
하씨의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에는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검찰은 이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 마취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해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