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음주운전 의심자로 신고한 사람이 측정 결과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자,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던 중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고 '짭새'라고 욕설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멈춰 세운 후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며 112 신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