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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병역문화 개선 기구, 민간 참여로 만들라"

대통령실

    文대통령 "병역문화 개선 기구, 민간 참여로 만들라"

    文대통령, 부대 재판 폐지하고 항소심 민간법원이 맡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공군 성추행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간이 참여하는 병역 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병역문화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인 병역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기구에는 반드시 민간이 참여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상명하복의 군 조직에서 계급이 마치 신분인 것처럼 의식돼 있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장교는 장교의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이 있고,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어서 '역할'로 구분돼야 하는데 마치 '신분'처럼 의식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장교의 식판을 사병이 처리하는 등 사사로운 부분까지 사병이 하게 되는 수직적인 문화의 병폐를 꼬집은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처리를 강조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군인이 맡았던 군사법원장에 민간 법조인을 임명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법원에서 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달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돼 1심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군사법원을 통합해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며, 군사재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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