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유족 측이 그에게 처음 선임된 국선변호인(공군 법무관)을 고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2차 가해 등 혐의를 받는 공군 20전투비행단 부대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오후 고소장을 제출하러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건물로 들어가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직무유기 혐의 외에 묵과할 수 있는 다른 혐의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어떤 혐의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국선변호인이 고소장이나 진술조서를 복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피해가 있었던 날인 3월 2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9일 공군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A중사에게 붙였다. 하지만 그는 A중사와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이야기하며 조사 일정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