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로 신도시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 씨. 연합뉴스
인사발령 직후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입수한 뒤 신도시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농지법 위반 혐의로 LH직원인 이른바 '강사장' 강모(57)씨와 또다른 직원 장모(43)씨 등 2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 27일 내부 정보를 활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천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 땅은 토지가가 38억 원까지 크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업무 중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난 장씨는 새 업무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다른 LH직원으로부터 개발정보 자료를 받았다.
이 자료에는 개발 일정이나 예산 등이 담겨 있어 대외비 성격을 띠나, 직원간에는 업무 진행 시 관행처럼 주고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를 얻은 장씨는 곧바로 강씨에게 공유했다. 이에 강씨는 "기정사실이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일주일 뒤 함께 문제의 토지를 사들였다.
강씨는 이른바 ‘강 사장’이라고 불리며 LH 투기 사태의 주요 수사대상자였다.
강씨는 사들인 땅에 보상금을 많이 챙길 수 있는 희귀수종인 왕버들 나무를 심어 놓기도 했다. 또 호박과 고구마도 심으며 농지로서의 구색을 갖췄다.
그러나 경찰은 토지 인근 농민, 조경업자들을 탐문하며 강씨가 농부로 '위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농민들은 "시기에 맞지 않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농지 관리가 안 돼서 심어놓은 작물이 모두 썩어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같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이들에게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외에도 LH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