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기체 손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조종사의 최대 승무시간이 초과하는 비행계획을 수립해둔 채 운항을 진행한 항공사에 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총 9억 41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의 경우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 중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억 6600만 원과 2억 2200만 원(전체 8억 8800만 원)이 부과됐다.
지난 3월 10일 항공기가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기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날개 끝 보조날개가 손상했지만, 같은 날 다시 승객을 싣고 비행을 한 것이다.
그에 앞서 지난 2월 17일에는 제주공항에서 김포로 향하던 항공기의 후방 동체가 이륙 도중 활주로에 닿아 긁히는 일도 있었다.
당국은 항공기 손상 여부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 2명과 조종사 2명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이 나지 않은 나머지 1건은 추가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 이후 차기 행정처분심의위에서 재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