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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검찰 손 들어준 법원, 상처 입은 공수처

법조

    일단 검찰 손 들어준 법원, 상처 입은 공수처

    재판부 "검찰 공소 제기 위법 근거 찾지 못해…심리 진행"
    공수처 "사법부 판단 계속 지켜보겠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한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이른바 '유보부 이첩' 조항의 실효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원이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수처와 검찰이 '현직 검사의 기소권'을 두고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는데, 재판부가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본안에 관한 심리를 이대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확정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진행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공수처와 검찰이 '검사 기소권'을 두고 갈등을 벌여온 3개월 만에 우선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검사 기소권 갈등'은 4월 초 수원지검이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전격 기소하며 촉발됐다. 3월 검사와 수사관 채용 전 수사 여력이 없던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이 검사 사건을 재이첩했는데, 이때 검찰에서 수사는 하지만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유보부 이첩'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제기를 강행했다. 이 검사는 검찰의 공소 제기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했지만 헌재는 각하(소송·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는 끝내는 결정)하며 유보부 이첩에 대한 판단을 법원 몫으로 돌렸다.

    재판부도 사실 한 번 현직 검사의 기소 권한에 대한 판단을 뒤로 미뤘다. 지난달 7일 첫 공판기일에선 쟁점이 많고 헌재의 심리도 있으니 기다려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가 제시한 쟁점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유보한 채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수사 완료 뒤 송치하는 걸 부과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기소권 행사 주체나 권한이 결국 법률 원칙에 적용되는데 맞는 원칙이냐 등이었다.

    이한형 기자

     

    '유보부 이첩'을 주장하며 검찰과 맞섰던 공수처로선 향후 스텝이 꼬이게 됐다.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검사 3명이 연루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재재이첩 요청하면서 사건 공제 5호를 붙여 입건해서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14조 3항 1호 나목은 유보부 이첩한 사건을 중복 사건 조항에 따라 다시 이첩을 요청하면 입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보부 이첩 꼬리표가 달린 문 부장 등 사건을 다시 달라고 하면서 자동으로 입건됐다. 하지만 검찰은 다시 사건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여기에 법원까지 검찰의 기소권을 인정해주면서 공수처의 입지는 더욱 더 좁아지게 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검찰의 공소제기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더이상 유보부 이첩 주장을 하면 안된다"면서 "공수처는 지금 검사 수사에 대해 전속 관할을 주장하는 건데 현재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어디에 의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 공판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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