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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사건 '변사사건 심의위' 연다…"외부위원 과반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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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손정민 사건 '변사사건 심의위' 연다…"외부위원 과반수로"

    위원장, 과장→서장으로 격상…외부위원 1~2명→4명
    경찰 "외부위원 선정도 모두 전문단체 추천 받을 것"

    이한형 기자

     

    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50여일 간의 수사에도 뚜렷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자 사건을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종결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손씨 변사 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 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다만 심의위원들의 심사의 공정성 등 편한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최 일시·장소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사사건 심의위'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피 중 사망한 유병언씨 변사 사건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진 제도다. 최근 3년간 서울 지역에서만 3번 열린 적이 있는데, 모두 수사 연장이 아니라 '내사 종결' 결론이 나왔다.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 그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의위를 개최해 보강 수사 필요성과 종결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원래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의 내부 위원과 1~2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위원장은 변사 사건 책임자로 통상 형사과장이 맡고, 외부 위원은 서장이 위촉한다.

    하지만 경찰은 손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위원장을 서장급으로 한 단계 격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외부 위원 선정에도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장은 투표 권한이 없이 회의만 진행하고 내부 위원은 3명, 외부 위원은 4명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견이 있을 때는 투표를 할 방침이다. 외부 위원 선정도 최대한 해당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의위 결과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계속 수사하라' 또는 '내사 종결해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다"며 "외부 인원을 더 많이 참여시켜서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상황을 충분히 평가 받는다는 마음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의위 결과는 유족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훈령에 따르면 서장은 심의위 개최 후 3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서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유족의 이의제기 사건의 경우 심의 후 곧바로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앞서 손씨의 유족은 서초경찰서에 여러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손씨 변사 사건이 종결되면 관련 가짜뉴스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 건은 총 5건이지만, A씨 측의 대규모 고소가 예정돼 있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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