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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의 통로 '와치맨', 항소심서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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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의 통로 '와치맨',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스마트이미지 제공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방인 'n번방'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모(39·회사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원심 형량이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 공유용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19년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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