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딸이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의 증언에 따라 자신 혹은 부모의 형사처벌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거부권을 인정한다며 증인신문 절차를 조기 종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관련 딸 조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이후 재판에 조씨가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인 신분인 부부 외에 아들이 입시비리 의혹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한 차례 나와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조씨는 증언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증언 거부를 하고자 하며 사유를 밝히는 것을 나을 것 같은데 재판부가 허락해주면 짧게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