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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승객 없었는데도 승하차 위반?…법원서 뒤집힌 처분만 1년여새 14건



대전

    [노동:판]승객 없었는데도 승하차 위반?…법원서 뒤집힌 처분만 1년여새 14건

    대전버스노조 "불합리한 민원처리 이중고"…법원에 호소하는 노동자들
    대전시 버스운영과 "운수종사자 말만 듣고 판결 내린 것" 반박

    ※우리는 일합니다.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오늘도 일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쉼없이 조금씩 세상을 바꾸는 모든 노동자에게, 일터를 찾은 나와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판깔아봅니다. [편집자 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내린 과태료 처분 중 최소 14건이 잘못됐다는 법원 결정이 잇따랐다. 이 결정은 지난해부터 1년여 새 나온 것들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수년전부터 반복된 불합리한 민원처리에 운수종사자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28일 대전CBS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전지역 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내려진 결정문 14건을 입수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의(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으로, 대전시가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내린 과태료 처분이 합당한 것인지 법원에 묻는 절차다.

    대전시는 시민의 민원을 접수 받으면 운수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했는지를 살펴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운수종사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건은 대부분 승하차를 할 승객이 있는데도 하차시키지 않거나,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해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승하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4건의 대전지법 결정문은 모두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주문한다. 그 이유로는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정류소에 정차해 승객들을 하차시킨 후 출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버스를 운전해 정류소를 통과할 당시 정류소에 승차할 승객이 없었다", "무단횡단한 승객이 정류소 앞 인도에서 시속 40Km/h의 속도로 정류소를 통과하던 버스에 승차 의사로 손을 들었던 점" 등을 들었다.

    이 밖에도 "승객이 벨을 눌러 정차했으나 벨을 잘못 눌렀다고 해 다시 출발한 뒤 다음 정류소에 내려준 사실이 인정될 뿐 하차할 승객을 내려주지 않은 채 그대로 지나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발 당시 위반자는 좌측 2차선의 차량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서히 진행하고 있었는데 버스 뒤에서 승객이 달려와 승차를 요구했지만 이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출발한 점" 등의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법원에서 대전시의 과태료 처분을 뒤집는 결정을 내리며 주로 확인한 것은 차량 내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이다. 촬영된 영상만으로 민원의 진위 여부를 가린 경우도 여러 건이 있었지만, 운수종사자들은 법원의 문을 두드려서야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버스노조 김성진 노사대책부장은 "승하차를 제대로 마치고 출발했는데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민원이 들어오면 대전시에선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억울한 운수종사자는 결국 법원으로 달려가 판사에게 영상을 보면서 다시 봐달라고 호소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 전 운수종사자에 대해 소명 절차를 받지만,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 호소를 해야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취재진이 입수한 관련 결정문은 총 14건이지만, 실제 사례는 더 많다고 한다. 김 부장은 "개인적으로 법원을 찾는 분 중 연락이 안 닿는 분들도 있고, 결정문을 제공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다. 사례는 더 많다"며 "문제는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선 하루 일을 빼고 가야 하는데 운수종사자는 일당제, 시급제이다 보니 과태료 10만원이 나오면 억울해도 그냥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와 달리 올해 나온 결정에 대해선 대전시에서 항고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김 부장은 "승강장에서 승하차를 끝나고 좌측 사이드 미러를 보고 도로 진입을 하는 중간에 우측에서 승객이 뛰어오셔서 못 보는 경우가 많다"며 "설사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승객이 뛰어오는 것을 봤다해도 이미 버스가 출발했다면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다. 그러면 버스가 쏠리면서 안에 있는 승객 전부가 위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도 대전시 버스운영과에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민원 처리 문제가 수년째 불거지자 대전시와 버스 회사, 노조 등은 지난 4월 민원에 대해 세 차례 검증을 하는 운영지침을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이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버스운영과 관계자는 "CCTV 판독할 때 담당자와 운수종사자의 의견이 엇갈리곤 한다"며 "판사마다 성향이 있는데, 운수종사자 편에서 인용해주는 판결을 내리는 분들도 있다. 처분 전에 담당 공무원을 불러 소명기회를 줘야되는데 그냥 운수종사자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8년에 들어온 민원 3500여 건 중 276건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그 중 14건이 이의신청에서 인용된 것 뿐"이라며 "시에서는 최대한 운수종사자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판사의 결정에 대해 시청에서도 소명 기회를 낼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2018년 과태료에 대한 결정의 경우 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정당하게 처분했다는 반론을 못 했다"며 "또 보통 행정기관에선 의견을 안 낸다. 대부분 과태료는 어려운 사람들이 하니 가서 읍소해서 단 5~6만원이라도 깎아보라는 차원에서 대응을 안했지만, 2019년부터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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