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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끼임 사망 발생 사업장 60대 대표 집행유예

경남

    노동자 끼임 사망 발생 사업장 60대 대표 집행유예

    재판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형탁 기자

     

    안전조치 미흡으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남 김해 한 사업장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해 지역 내 공장을 운영하면서 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의무를 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우주베키스탄 국적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상 부장판사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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