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 제공
귀가 시간은 자정까지, 외부인 면회는 오후 10시까지, 부모와 친자매는 관리사무소 '허가'를 통해 투숙 허가, 음주하면 퇴거 조치….
성남시가 운영하는 여성 임대아파트의 입주민 '서약서' 항목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약서는 성남시의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시행규칙에 포함돼 있는 만큼, 시가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이 입수한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주자 서약서에는 총 10가지 항목의 준수사항이 나열돼 있다.
우선 아파트 귀가시간은 자정까지이며, 외부인 면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했다. 또 외부인의 아파트 내부 동행이나 투숙은 불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관리 사무소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