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제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소득 80% 이하 기준을 이달 하순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런 정부 방침을 전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한도 없이 가구원 수에 비례해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기재부는 지난 1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때 소득 하위 80%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최신 소득 정보를 반영해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하위 80% 기준을 발표하려면 5월분 건강보험료 자료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했다면 6월 최신 건보료 기준으로 재산정하라는 국민 불만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 특히, 지역가입자의 최신 소득 정보를 반영한 기준을 발표해야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 방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6월분 건보료는 오는 10일 확정된다.
기재부는 "향후 '범정부 TF' 논의를 거쳐 6월분 건보료 및 정교한 가구 정보 반영 등 과정을 거친 후 7월 하순 정확한 가구 규모별 '건보료 컷'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5월분 건보료 및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시물레이션한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이 가구소득 하위 80%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출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에 활용된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0%는 월 기준 1인 가구 329만 원, 2인 가구 555만 9천 원, 3인 가구 717만 1천 원, 4인 가구 877만 7천 원, 5인 가구 1036만 3천 원, 6인 가구 1193만 1천 원이다.
기재부는 또, 맞벌이 가구에는 소득 하위 80% 기준 적용을 완화하려는 여당 방침과 관련해 "외벌이 가구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범정부 TF에서 논의하겠다"고 전향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당사자가 희망하면 가구 분리를 인정할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올해 공시지가 급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은 "올해 지역가입자 건보료에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반영되는 만큼 불이익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