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법정 구속됐다. 이한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5) 씨의 전 동업자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위조된 잔고 증명서와 최씨의 재력을 믿고 기소된 이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1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안모(57) 씨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최씨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믿고 돈을 건넨 임모(84)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확인서의 작성 배경 등에 대해 증언했다.
최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씨는 분리재판을 요청해 최씨와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씨는 "최씨가 가평 요양병원 관련 문제가 생겨 통장이 묶였고, 통장에 돈이 있다는 잔고 증명서를 안씨로부터 4장을 받았다"며 "평소 같은 모임을 한 최씨가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었고 미시령 고개 정상 휴게소도 보유해 직접 가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최씨가 발행한 당좌수표 지급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연기를 해달라고 해 그때마다 확인서를 받았다"며 "확인서를 받을 때는 자신의 후배와 최씨, 안씨 등 세 사람이 만났다"고 덧붙였다.
임씨의 후배 서모(61) 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확인서를 받을 때 자신을 포함해 최씨와 안씨 세 사람이 만났다"며 "최씨가 직접 자필로 확인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확인서에 대해서는 안씨가 위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서 안씨와 증인으로 출석한 임씨는 안씨가 엇갈린 진술을 하자 한차례 욕설을 해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최 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3일 열릴 예정이다. 증인으로 최씨가 출석한다.